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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쌩초보 재테크』

연말정산 5월 추가환급 받는 방법

by 행복이퐁퐁 201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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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다리고기다리던!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 중 세금을 꼬박꼬박 내신 분이라면 5월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을 신고하시고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나 대학원생 중 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5월에 환급금을 신청하고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5월에 환급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있었고, 그 중 세금을 납부했던 분들에 한해서 계산 후 환급을 해 드리는 제도랍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돌려받을 환급금도 없겠죠? 하지만 세금을 납부했던 분들은 이 때 꼭 환급금신청을 하셔서 다시 돌려받아야 할 돈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가오는 5월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무척이나 기대가 된답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매년 5월에 환급금을 돌려받으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는데, 할 때마다 헷갈려서 한참을 헤매고 찾아보고 한 후에 겨우 신청을 하곤 한답니다ㅠㅠ 비루한 기억력이라 1년 전에 신청하고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할 때 마다 흔들림없이 신청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환급금 돌려받는 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어요~! 아래 방법대로만 하시면 실수 없이 한번에 환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하기

 

 

일단, 국세청홈택스를 검색창에 검색해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첫화면이 위와 같이 나올거예요. 여기서 신고/납부클릭해 주세요.

 

 

 

신고/납부 란을 클릭해 들어가면 위와 같은 창이 떠요. 세금신고는 세금신고인데 어떤 세금신고인지 종류가 많죠?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오른쪽 노란창에 있어요!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야겠죠? 로그인 창이 뜨는데,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놓은 후에 신청을 하시면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등록하고 나서 공인인증서도 같이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요. 어짜피 소득세 신고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놓아야 한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아래와 같은 창이 떠요.

 

 

 

클릭해 들어가면 안정적 홈택스 서비스를 위한 권장 사항이라고 창이 하나 뜨는데, 무시하지 마시고 하라는 대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게 좋아요. 이게 단계가 많은데 처음에 설정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하고나서 창이 안 떠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터넷 창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 -> 검색기록에서 -> 설정을 [웹페이지 열때마다] 이것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 설정이 제대로 되었으면 닫기를 눌러서 위의 팝업창을 닫아도 된답니다.

 

 

 

 

 

팝업 창을 닫으면 원래 본화면이 뜨는데, 여기서는 일반신고서 바로 옆에 있는 정기신고작성을 클릭주세요.

 

 

 

그러면 신고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뜨고, 빈칸을 작성해 주시면 되요. 기본정보를 우선 입력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소득종류를 선택을 해야 해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소득종류를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답니다. 저는 부동산이 없으니 해당사항이 없구요~ 대부분 4대보험 미가입자는 기타 소득에 소득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근로소득이랑 기타소득은 무조건 체크! 어느것으로 측정되었는지 몰라서 일단 다 체크 해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결과 해당 없는건 자연스럽게 측정이 되지 않으니 여기서는 일단 체크를 해 놓고 넘어가도 되더라구요-ㅎㅎ 

 

 

 

그 다음 신고내역은 명세서예요.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해 놓고,주민등록번호를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나서 대략적인 총 수입금액을 기록해 주면 오른쪽 상단의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그걸 클릭하면 내 기타소득이 자동으로 서치가 되요. 그럼 그 항목을 체크한 다음 적용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되요.

 

 

 

기타소득지급명세서가 나오면 일단 전부 클릭해두고 적용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적용하기 누르면 적용된 게 떠요.

이렇게 작성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관련이 나오는데, 저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과감히 패쓰!

그 이후에도 관련 없는 페이지들이 나오는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쭉쭉 패쓰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있으신 분들은 작성을 해야해요.

 

 

 

이렇게 페이지를 저장하면서 넘어오다보면 소득공제명세서가 마지막으로 뜨는데, 오른쪽 상단의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면 알아서 값이 측정되어서 나온답니다. 다른 건 작성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총계산된 환급금이 - ****** 이렇게 액수가 나오는데, 값이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으로 나와야 우리가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는 세금환급금은 원하는 은행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데,

은행명과 통장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후 미리보기나 인쇄하기 눌러서 최종본을 인쇄해본 후에 제출하기 누르면 끝!

5월에 신청한 연말정산 세금환급금은 대략 빠르면 6월말에서 7월쯔음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아하핫!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마치 공돈이 생긴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꽤나 기분이 좋아요.

못받으면 버리는 돈이 되니까 다만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받아서 챙기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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